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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발암물질 통보 받고도 나눠줬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스타벅스의 2022년 여름 고객 증정품으로 유해 물질이 검출 된 ‘서머 캐리백’. [사진 스타벅스코리아]

스타벅스의 2022년 여름 고객 증정품으로 유해 물질이 검출 된 ‘서머 캐리백’. [사진 스타벅스코리아]

스타벅스코리아(스타벅스)가 고객 증정품인 ‘서머 캐리백’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논란에 대해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과했다. 스타벅스는 2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수많은 고객분에게 큰 우려와 실망을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포름알데히드 검출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22일 국가전문 공인시험 기관에 의뢰해 ▶개봉하기 전 캐리백 샘플 5종 6개(블랙·핑크·레드·크림 각 1개, 그린 2개)와 ▶개봉하고 난 뒤 2개월이 지난 캐리백 4종 5개(핑크·레드·크림 각 1개, 그린 2개)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개봉 전 제품의 표면에선 ㎏당 284~585㎎(평균 459㎎), 안쪽에선 ㎏당 29.8~724㎎(평균 244㎎)의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검출됐다. 개봉 후 2개월이 지난 제품의 경우 표면에선 ㎏당 106~559㎎(평균 271㎎)으로 다소 수치가 떨어졌으며 안쪽에선 검출이 되지 않거나 ㎏당 23.3㎎ 정도의 수치를 기록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안전 기준치는 속옷 등 내의류, 중의류(티셔츠·바지 등)가 ㎏당 75㎎ 이하, 외의류(재킷 등 외투)와 침구류가 ㎏당 300㎎ 이하 등이다. 겉에 입는 외투를 기준으로 볼 때 개봉 전 스타벅스 캐리백은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다.

다만 현행법상 유아나 아동용 제품이 아닌 가방·쿠션·방석·커튼 등은 기타 제품류라 하여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가방으로 분류되는 캐리백의 경우 만 14세 이상 사용 권장 제품이라 포름알데히드 안전기준 자체가 없어 얼마가 검출되든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회수할 근거가 없다.

포름알데히드 검출 사실을 미리 알고도 가방을 증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 말 ‘제품에서 오징어 같은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자 제조사에 문의했고, 제조사로부터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스타벅스는 “당시 냄새의 원인에 집중하느라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달 초 한 블로그에서 캐리백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다는 주장이 있었을 때 제조사에 사실 확인을 요청해 테스트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시험 결과를 교차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샘플을 수집해 지난 22일 국가공인기관에 직접 검출을 의뢰해 최종 결과를 받았다는 것이다.

스타벅스는 이번 논란과 관련한 보상책도 내놨다. 우선 서머 캐리백을 받은 고객에게 같은 수량으로 새롭게 제작한 제품(미정)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는 다음 달 말까지 제공하는 음료 쿠폰 3장과는 별개로 제공되며, 생산 일정으로 인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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