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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탈북민 강제북송, 국내·국제법 다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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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이신화

이신화

28일 임명된 이신화(사진)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자체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을 외면하는 건 민주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 북송사건에 대해 “여야 정쟁화로 ‘신 북풍몰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인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과 북한인권법 이행의 시각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북민의 망명이나 귀순 의사를 자의적으로 정부가 판단하면 안 된다”며 “사법부가 (이 사안을) 담당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든다. 정권에 따라 자의적 판단을 하지 않으려면 이참에 명문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은 2017년 초대 이정훈 대사가 임기 종료로 물러난 뒤 5년 만이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명시돼 있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빈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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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사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북한 내 인권 상황 모니터링과 관련 기록 보존을 통한 책임 규명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등 국제적 관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향후 임명될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3자 협력을 하겠다고 했다. 또 북한 인권을 고리로 한 유럽연합(EU)·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이 대사는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원회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유엔 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한국유엔체제학회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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