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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제 풀었더니…개인택시 심야운행 31% 늘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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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28일 국토교통부가 택시운행정보시스템(TIMS)에 연동된 데이터를 분석한 데 따르면 강원도 춘천시가 지난 4월 1일 택시부제를 완전히 푼 뒤 심야(22시~02시)에 운행하는 개인택시는 기존 320대에서 420대로 31.3% 늘었다. 법인택시 역시 기존 411대에서 20.7% 증가한 496대가 심야 운행에 나섰다. 춘천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모두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를 적용해 왔다.

지난 4월 20일 심야에만 택시부제를 푼 서울에서도 야간에 운행하는 개인택시가 늘어난 사실이 국토부 분석으로 확인됐다. 서울은 개인택시에만 3부제를 적용 중인데 심야에는 부제와 관계없이 모두 영업이 가능토록 했다. 부제해제 전에는 심야에 운행하는 개인택시가 3213대였으나 해제 직후에는 12% 많아진 3600대로 증가했다. 이달 18일부터 심야의 부제를 푼 울산 역시 해제 전보다 개인택시의 심야 운행이 1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 때문에 국토부는 택시 대란을 풀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택시부제, 특히 개인택시에 적용되는 3부제의 전면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부제를 풀면 낮에는 휴식을 취했다가 승객이 몰려 수입이 올라가는 야간에만 주로 운행하려는 개인택시가 늘어날 거란 예상에서다.

택시에 의무 휴일을 강제하는 부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 때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이후 차량 정비와 택시기사의 건강권 보장 등으로 명목을 바꿔 유지돼 왔다. 지자체별로 개인택시에만 적용하거나, 개인과 법인택시 모두에 해당하는 등 조금씩 다르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지금처럼 상당수 개인택시가 일찍 퇴근해 휴식을 취하는 현실에서 기사의 건강권 보호 주장은 타당성이 낮다”며 “명분을 잃어버린 택시부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 분석에 따르면 서울지역 개인택시들은 승객이 몰리는 심야에는 운행 차량이 낮 시간대의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응철 인천대 교수도 “개인택시 부제해제는 택시 난 해소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면서 “다만 기사의 피로도 증가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뒤 해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택시 기사의 고령화로 부제를 풀더라도 야간에 운행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경우 개인택시 기사 중 53%가 65세 이상이며, 40대와 50대는 각각 3.6%와 18.8%에 불과하다. 60~64세는 24.3%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주로 40대와 50대 기사가 심야운행에 나서는데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전면 부제해제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탄력요금제 도입과 택시 부제해제 등 여러 방안이 종합적으로 적용되면 새로 택시기사가 유입되고, 야간 운행량이 늘어나는 등 택시 난 해소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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