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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메타 “개인정보 동의 필요 없다” 물러섰지만, 수집은 계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메타가 이용자들의 반발에 결국 두 손을 들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이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던 당초 방침을 철회한다고 28일 밝혔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메타(Meta)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메타(Meta)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무슨 일이야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면담한 메타 고위관계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측이 메타의 기존 입장에 대한 국민 우려를 전한 자리에서 메타 측이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는 것.

앞서 지난 22일 개인정보위는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메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개인정보보호법 39조의3 3항)는 규정을 어겼는지 보겠다는 것.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국회도 나섰다. 지난 27일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페이스북 등 사태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인정보위가 메타 측과 협의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게 왜 중요해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개인정보를 더 수집해 사업에 활용하려는 플랫폼과 더 이상은 노출되고 싶지 않은 이용자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의 친구 목록은 물론, 다른 앱과 브라우저 사용 기록, 휴대전화 기기 정보, 조회한 광고 등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사업을 해왔다. 또 로그인하지 않은 이들의 개인정보도 수집한다. 이용자들 중엔 이제서야 메타의 수집 정보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고 놀랐다는 반응이 많다.

이번엔 일단 빅테크 메타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메타가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는 그대로다. 사실상 메타가 손해 보는 건 아직 없다는 의미.

[페이스북 개인정보처리 방침 캡쳐]

[페이스북 개인정보처리 방침 캡쳐]

메타는  

메타는 "개인정보위와 메타는 기존 한국에서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메타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다"면서 "이미 동의를 표시한 사용자라 하더라도 저희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사용자 개인정보의 종류나 양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메타 제공]

[메타 제공]

또 "사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저희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어 방법을 추가했다"며 "사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설정을 계속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짜 철회 이유는 

김진욱 변호사(한국IT법학연구소장)는 메타의 동의 방침 철회에 대해 "부정적 여론뿐 아니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메타의)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며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 수집이라는 걸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 등 메타 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도 이용자 행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동의 없는 수집이므로 여전히 위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는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과정을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이날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메타 측의 방침 철회 결정과는 무관하게 기존의 조사는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용자에게 포괄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온 플랫폼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가 플랫폼 기업들의 광고 정보 수집 행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데다 이용자들의 민감도가 커졌기 때문.

김진욱 변호사는 "이용자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재산권으로 인정하자는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며 "(이용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려는 기업이라면 정보 주체에게 인센티브 등 반대 급부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 등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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