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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것 뺏을게" 사실혼女 아들 잔혹살해…70대까지 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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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석(왼쪽)·김시남. [사진 제주경찰청]

백광석(왼쪽)·김시남. [사진 제주경찰청]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과 공범인 김시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제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받은 백광석(49)과 김시남(47)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2층짜리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김모(16) 군의 손ㆍ발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김군 어머니와 2년 정도 사실혼 관계를 맺어오다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어서 김군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평소 김군 어머니에게 “너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했다.

백씨는 혼자서 자신보다 체격이 큰 김군을 제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인인 김시남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김시남은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사흘 전부터 주택 구조 등을 파악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살해 직후 백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김군의 휴대전화 2대를 파손하기도 했다.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 백광석(왼쪽)과 김시남이 지난해 7월 2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 백광석(왼쪽)과 김시남이 지난해 7월 2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재판 내내 백씨와 김씨는 서로에게 살해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백씨는 “제압만 도와 달라고 했는데, 김씨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씨는 A군을 제압하는 것만 도왔을 뿐 “목을 조른 사람은 백씨”라며 상반된 주장을 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범행 결과는 참담하고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런데도 진지한 반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5월 2심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고 결과가 중하다.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곧바로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두 사람의 상고를 무변론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로 두 사람은 모두 70대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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