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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총선 조작’ 검증한 대법,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020년 5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4·15 총선의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0년 5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4·15 총선의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부정 선거'나 '개표 결과 조작'은 없었다"고 대법원이 결론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4·15 총선 당시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2893표 차로 패배해 낙선했다. 당시 정 의원은 52,806표를, 민 전 의원은 49,913표를 얻었다.

이에 민 전 의원은 "성명 불상 특정인'이 투표 단계에서 사전투표 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하고, 당일 투표지를 위조해 기존 투표지와 바꿔 넣었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에서 현장검증을 해 선관위 서버와 QR코드 관련 기계장치 등을 확인했다. 지난해 6월에는 투표지를 재검표해 사전투표지의 QR코드를 판독하고 유효표 수량 등을 검증했다.

4·15 총선(인천 연수을) 대법원 재검표 결과.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4·15 총선(인천 연수을) 대법원 재검표 결과.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와 선관위의 개표 결과가 사실상 일치한다고 봤다. 또 투표지 분류기를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다거나, 분류기에 부정한 프로그램이 설치돼있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QR 코드를 활용한 전산조작은 없었다는 것이다.

민 전 의원 주장대로 누군가 투표지를 위조하거나 바꿨는지 전혀 알 수 없고, 법원에 보전된 투표지의 봉인 상태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이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한 투표지 122장을 감정한 결과도 밝혔다. "민 전 의원이 추천한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정해 인쇄상태와 투표용지 등을 감정한 결과, 모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하게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민 전 의원은 일부 투표지에 접힌 흔적이 없고 빳빳해 위조된 것이라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투표지를 접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넣을 수 있고, 관외 사전 투표의 경우에도 지역구 후보자가 4명밖에 되지 않아 접지 않고도 봉투에 넣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구 투표용지 아랫부분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일부가 출력됐다"는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의혹을 일축했다. 사전투표용지는 용지 발급기에서 지역구 투표용지가 출력된 후 곧바로 비례대표 용지가 출력돼, 지역구 투표용지 아랫부분이 발급기 안쪽으로 들어가 일부가 겹쳐 출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전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인쇄돼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련번호를 표시한 QR코드로는 선거인의 개인정보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이례적으로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통계를 편면적으로 해석해 부정 선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어떤 규정이 위반됐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증명해야 한다"면서 "민 전 의원이 누가 선거무효 사유가 되는 행동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전 의원 주장처럼 부정 행위를 하려면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 대규모의 조직,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도 민 전 의원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동연 양산시장이 경남 양산시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무효 청구한 소송도 이날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나 시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한 투표지에는 문제가 없고, 재검표 결과와 개표 결과 역시 대체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총 140건 접수됐다. 민 전 의원 사건은 이 중 첫 번째로 선고된 판결로,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4ㆍ15 부정선거 의혹 검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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