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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야…대법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도 근로자 맞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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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1년이 지난 뒤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3부는 28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하청 노동자 59명 중 4명 소송 도중 정년 지나 "실익 없다" 각하

대법원은 하지만 소송 도중 정년이 지난 노동자 4명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통해 더는 얻을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지난 2011년 포스코 협력업체에 소속돼 크레인 운전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은 "포스코가 2년 넘게 크레인 운전 업무에 사용한 것은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 2016년에도 공장 업무와 크레인·지게차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이 법적 다툼에 나섰다.

두 사건 모두 1심에서는 노동자들이 패소했으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포스코 작업 집단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일한 점, 포스코로부터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일한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했다. 파견법상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한다.

두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3부 (각각 주심 안철상 대법관, 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근로자 파견 관계를 판단할 때 파견 근로자들이 다른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공동 작업을 하는지, 원고용주가 독자적으로 근로자 수 등을 결정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보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일부 노동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지만, 노동자들의 권리가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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