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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가로지르다 차에 쾅…'2인 킥보드' 공중 두 바퀴 돌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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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교차로에서 A(18)군이 뒤에 친구를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와 그대로 충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지난 26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교차로에서 A(18)군이 뒤에 친구를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와 그대로 충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하나의 전동킥보드에 같이 탄 고등학생 2명이 교차로에서 길을 가로지르다 달려오던 차와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7일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의 한 교차로에서 A(18)군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에 치였다.

당시 A군은 편도 2차선 도로의 바깥쪽 차선에서 달리다 황색 점멸 신호 앞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했고, 승용차는 맞은편에서 달려오다 A군을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킥보드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은 길을 따라 직진하다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 도로를 가로질렀고, 중앙선을 넘는 순간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이들을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았다.

A군과 동승자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뒤 그대로 튕겨 나가 공중에서 두 바퀴를 돈 뒤 땅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A군과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A군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누구나 탈 수 있던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지닌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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