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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건희사랑 회장직 사퇴…이준석, 무고죄로 고발할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강신업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8일 유튜브 채널 ‘강신업TV’를 통해 공개한 기자회견에서 “개가 짖어도 새벽은 오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지만 오히려 물러남으로써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회원과 국민, 변호사로서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는 두 분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작년 11월 김건희 여사가 어려울 때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 (당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건희사랑을 만들었다”며 “건희사랑은 회원 소통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지금도 회원이 근래 1000여명 늘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제가 물러나면 관리자들에 의해 집단 관리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신업 변호사, 김건희 여사. [뉴스1, 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

강신업 변호사, 김건희 여사. [뉴스1, 강신업 변호사 페이스북]

그는 회원들 가운데 대표 관리자를 지정했으며 해당 관리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희사랑은) 대표 관리자와 관리자들에 의해 관리되고 소통의 장으로 앞으로도 남아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고발이라는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의 고소는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안 했다고 거꾸로 고소한 것이기에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한다”면서 “이 대표가 두 사람을 고소할 때 투자각서와 맞바꾼 가짜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두 사람 고소를 위해 증거를 꾸며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사자는 아니지만 무고죄는 형사사법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국가를 향한 범죄이므로 김세의와 강용석 동의 없이 고발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면밀한 수사를 통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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