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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판했다고 병 던진 변호사, 특수상해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중앙일보 기자에게 와인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변호사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폭행 당시 “내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출신”이라고 하면서 피해 기자를 자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이모 변호사에 대해 특수상해와 협박, 재물손괴 혐의 등을 적용해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 변호사 정직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 변호사는 변협 징계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중앙일보 기자와 처음 만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공수처 소속의 A 검사와 통화를 한 뒤 갑자기 폭언과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통화 직후 “xx, 니가 기사를 어떻게 썼길래 A 검사가 너를 x 같이 말하냐”면서 기자에게 욕설을 하며 태도가 돌변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기자를 향해 와인병을 던지고, 유리잔 등 집기를 깨뜨려 기자의 손이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데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변호사가 “내 아내가 문 대통령과 친한 실세”라며 인맥을 과시한 뒤 “회사에 얘기해 너를 자르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 변호사는 당초 경찰에 단순 폭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이후 ‘특수상해’ 혐의로 바뀌어 검찰에 송치됐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를 다치게 의도가 명백할 때 적용되는 혐의로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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