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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이 언제인데, 안전시스템도 없는 곳 수두룩

중앙일보

입력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기자회견에서 안전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기자회견에서 안전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1월 27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동안 전국 950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벌인 결과 절반가량인 4419개소에서 1만199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평상시 안전보건 관리 상태를 나타내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조차 안 갖춘 곳이 30%(2863개)에 달했다. 이런 곳은 제품 생산 또는 건설 공정만 있을 뿐 산업안전은 안중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하지 않은 곳이 수두룩했다.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안전대 등도없이 일하는 사업장이 1348개나 됐다. 상반기 제조업 사망사고의 30%(30명)를 차지한 끼임사고의 경우 632개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없었다. 기계의 원동기나 회전축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만 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다. 심지어 135개 사업장에선 안전모와 같은 개인 보호구를 지급 또는 착용하지 않았다. 이런 사업장이 안전보건 교육을 지킬 리 없다(위반 1245개소).

고용부 관계자는 "상반기 법 위반율 추이를 보면 그나마 3월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어 다소 개선되는 기미가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7월 들어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50인(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산재 사망사고 경보를 이날 발령했다. 7월 들어 사망사고는 41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0건)에 비해 36.7% 늘었다. 특히 50인(억원)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23건으로 전년 동기(8건)에 비해 세 배가량 증가했다.

50인(억원)이상 사망사고 증가세를 주도한 산업은 건설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기단축 압박에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의식이 뒷전으로 밀려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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