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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고 간 감옥서 또 죽였다…무기징역 두번 받은 죄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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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신진호 기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신진호 기자

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무기수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40대 수용자 B씨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도 있다.

A씨는 2019년 충남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강도살인)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를 해야 다른 무기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참담한 심정과 유족의 고통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미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아 반사회적인 성향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선고에 대해 피해자 유족은 "상식선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무기수는 사람을 또 죽이고, 또 죽여도 계속 무기징역을 받으면 되느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도 되는 목숨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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