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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벌고 광고비 100만원 냈다” 온라인 플랫폼 분쟁 3년새 6배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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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 소상공인 A씨는 오픈마켓 형태의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과자류 제품들을 판매했다. A씨는 매출을 늘리기 위해 오픈마켓 측에서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를 신청했다. 고객이 클릭할 때마다 광고비가 부과돼 나중에 청구서를 받아보니 월 이용료가 1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광고 서비스를 통해 얻은 매출액은 7만원에 그쳤다. A씨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이 광고비 산정 내용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 같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2020년부터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접수된 연간 분쟁 건수는 17건이었지만 지난해 103건까지 늘었다. 3년 새 6배가량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66건 접수됐다. 조정원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커머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덩달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세계 주요국에서도 고민거리다. 특히 구글·아마존 등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독점하면서 각국의 견제도 거세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가 지난 5월 디지털시장법(DMA)을 통과시켰고, EU 이사회가 지난 18일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EU의 디지털시장법은 전례가 없던 강력한 방식의 플랫폼 제재 법안이다. 최근 3년간 유럽 내 매출액 75억 유로(약 10조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약 100조원) 이상인 플랫폼 기업이 지정 대상으로, 구글·애플·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부킹닷컴 등이 해당한다.

이들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자사의 상품 및 서비스 노출 등에서 우대할 경우 EU가 제재를 할 수 있다. 인앱결제 강제 등 특정한 결제 수단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 위반 시 전 세계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수십조 원대 과징금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앞서 미국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내에선 이전 문재인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법으로 지정하고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법적 제재 대신 자율규제로 방향을 틀었다.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정부부처의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가 이달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변수는 국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온플법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고, 의석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온플법을 밀어붙일 경우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네이버·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의 국내 상황은 구글·아마존의 해외 상황과 다른 만큼 자율 규제 쪽으로 가닥을 잡을 거란 전망이 많다.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디지털시장법 시행이 국내 규제 논의를 촉발할 여지는 있지만 강력한 규제는 시기상조”라며 “자율 규제를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보호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감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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