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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영상사설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민생 치안공백 생겨선 안 돼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내란이라는 말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제가 내란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 쿠데타가 내란입니다. 
(이 장관) 좀 다릅니다. 
(박 의원) 좀 다릅니까? 쿠데타하고 내란이 다르다는 거의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방안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이에 반발해온 경찰의 집단행동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감찰 착수 직후 경찰 중하위 조직까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가공무원법상 단순 징계 사안이 아니라 형사처벌 사안”이라며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기를 소지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은 부적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로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시행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경찰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 장관의 ‘12·12 쿠데타’ 발언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온 경찰관까지 자극할 수 있어 언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행안부와 경찰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민생 치안에 한 치의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중앙일보가 드리는 오늘의 사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