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8000개 단지에서 전셋값이 매맷값을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6일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온라인 부동산 시세추정 서비스 랜드바이저가 전국의 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 28만개 단지(약 390만 가구)의 매맷값과 전셋값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에 해당하는 8000개 단지에서 역전세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 역전세 단지 수는 경기(2984개), 인천(2087개), 서울(2031개)의 순서로 많았다. 역전세 단지가 차지하는 비율로는 인천(8.0%), 경기(3.8%), 대전(2.9%) 등이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시·군·구별 역전세 단지 수는 경기 부천시(620개), 인천 미추홀구(462개), 인천 남동구(438개) 등의 순서로 많았다.
서울 강서구(401개), 은평구(213개) 등의 역전세 단지도 많았다. 비율로는 경기 일산동구(14.3%), 인천 서구(9.7%), 인천 계양구(9.2%) 등이 위험 지역으로 분석됐다.
정부도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가 넘는 '깡통전세', 100% 이상인 '역전세' 현상을 주시하고 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도 커진다. 역전세의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어 보호가 더 어렵다.
정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전세가율 급등 지역'을 사전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을 주의지역으로 보고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에 주의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평균 68.9%로 집계됐는데, 전남 광양(85.4%), 포항 북구(85.4%), 청주 서원구(84.1%), 경기도 여주(84.1%) 등 19개 지역의 동향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 제공하는 '깡통전세 간편검색' 서비스가 도움이될 전망이다.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은 최근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공동주택 추정시세 ▶법원경매 낙찰가율 ▶등기부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정보 등 부동산 공공데이터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활용해 깡통전세를 판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파트와 달리 적정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은 전국 15개 본·지사에 약 200여 명의 감정평가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이다. 지난 3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부동산 자동평가모형(P-AVM)을 특허 출원하고, 지난해 7월부터 부동산 시세추정 서비스 '랜드바이저'를 운영 중이다.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데이터전산센터의 오성범 감정평가사는 “수도권 내 저소득층의 아파트 거주비율은 약 30%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연립·다세대·오피스텔 거주비율이 높지만, 아파트와 달리 세대수와 거래량이 적어 적정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고,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며 "지역적·개별적 차원의 깡통전세 가능성과 체크리스트까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만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