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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계정’ 도입…일시적 자금난 금융사에 유동성 공급

중앙일보

입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임원들과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마련 및 시장안정조치 재점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임원들과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마련 및 시장안정조치 재점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1.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금융사를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나선다. 최근 고환율ㆍ고물가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위기가 확산될 경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이다. 금융안정계정이 도입되면 과거 금융위기 때 한시적으로 운영한 금융안정기금과 같은 제도가 상시로 운영된다.

금융위가 발표한 도입안에 따르면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 발동을 판단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자금지원과 사후 관리를 맡는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다. 부실 상태거나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사는 현재도 예보기금으로 자금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금 지원은 위기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곳은 금융사가 발행한 채권을 예보가 3년 이내로 보증한다. 만일 채권 시장 경색으로 채권 발행이 어려워지면 1년 이내의 대출도 활용할 수 있다. 자본확충은 금융회사의 우선주 매입 등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지원이 끝나면 약정기한 안에 자금은 회수한다.

금융안정계정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민간의 자체 부담으로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며 "재원 조달을 위한 정부 출연이나 정부 보증 채권 발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안정계정 마련을 위해 다음 달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해당 대책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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