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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소비자 피해 제주서 가장 많아”…피해 유형은

중앙일보

입력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셔터스톡]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셔터스톡]

일 단위로 이용하는 단기 렌터카 및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카셰어링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이 제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957건을 분석한 결과 442건(44.1%)이 제주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서울(35.9%), 경기(9.6%) 등의 순으로 소비자 피해가 잦았다.

12개월 이상 장기로 이용하는 장기 렌터카 관련 피해를 제외하고 단기 렌터카와 카셰어링 관련 사건으로 한정할 경우엔 총 729건 중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가 417건으로, 57.2%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432건)로 가장 많았고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35.4%), ‘반납 과정상의 문제’(6.7%), ‘렌터카 관리 미흡’(6.5%)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339건 중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55.9%로 가장 많았고, ‘면책금·자기 부담금 과다 청구’가 38.0%, ‘휴차료 과다 청구’가 19.0%를 각각 차지했다.

피해 발생 시기는 6∼7월에 22.7%가 집중됐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이용 시 계약 체결 전 해지 환급 규정과 면책금, 수리비 한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때는 차량의 외관을 확인해 이상이 있는 부분은 계약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제주도와 함께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사용을 계도하는 한편, 렌터카조합에는 불합리한 사고 면책금·자기부담금 관행 개선과 표준약관 사용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카셰어링 업체는 반납된 차량에서 발견되는 미신고 훼손에 대해 고객에게 부과하던 추가 요금을 폐지하고 예약 및 반납 과정에서 주요 거래조건 표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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