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남녀가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담은 동영상 등 음란물을 인터넷에 공유하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한 B(29)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는 1억8100여만원, B씨는 40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했다.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 성관계 영상 등 음란물을 올리고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미디어(SNS)에 자신들 또는 일명 ‘초대남’과의 성관계 영상이나 자위 영상, 나체 사진 등 음란물 73건을 게시했다.
두 사람은 샘플 영상과 함께 유료 해외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소셜미디어(SNS)인 트위터에 올렸다.
이들의 영상을 시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체 영상을 보기 위해 링크를 따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월 25달러의 구독료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 등이 얻은 이익만 2억원이 넘었다.
박 판사는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했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2억원을 초과하고,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된 음란물은 청소년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 해악이 크다”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결혼을 앞둔 점, B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