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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애 비하 발언’ 소송, 국회사무처 감싸기에 2심 각하 위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장애 비하 발언한 전·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장애인들이 낸 소송이 각하 위기에 놓였다. 피고 중 3명이 국회를 떠나 항소장이 송달되지 못해서다. 이에 법원이 이들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며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국회사무처는 사실상 거부했다.

지난해 4월 장애인 5명은 전·현직 국회의원 6명(곽상도·이광재·허은아·조태용·윤희숙·김은혜)을 상대로 각 100만원씩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피고들이 정쟁 중에 공개석상에서 정신분열, 외눈박이, 꿀 먹은 벙어리, 절름발이, 집단적 조현병 등의 표현을 쓴 점을 문제 삼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비하를 금지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시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했다. 원고들은 이에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8-3부(강성훈·권순미·김봉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하지만 심리는 시작조차 못 한 상태다. 의원직을 그만둔 윤희숙·곽상도·김은혜 전 의원실로 보낸 항소장이 송달되지 못했다. 원고가 피고 주소를 특정하지 못하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6월 국회사무처로 사실조회서를 보냈지만, 국회사무처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들어 사실상 거부했다.

통상 소송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알 경우 통신사나 은행을 통해 주소를 알아낼 수 있지만, 원고인 장애인들은 이런 정보조차 없다. 원고 측 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원곡 법률사무소)는 “국회사무처가 전직 국회의원을 비합리적으로 감싸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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