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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경찰청장 후보자 사전면접 논란에 “안 하면 직무유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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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치안정감·경찰청장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면접’ 논란과 관련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인사 제청을 하면 직무 유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요한 직위에 대해 대통령에게 인사제청을 하며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인사제청을 하면 직무 유기 아닌가”라며 “인사 제청 업무 자체에 당연히 면담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추천권과 제청권은 차원이 다르다. 추천과 다르게 제청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열린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선 “전형적인 집단행위”라며 “만약 군이 이렇게 임의로 치안 지역을 이탈해 다수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모였다면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경찰서장 회의 해산 지시에 대해선 “경찰청장이 판단할 문제”라며 “저는 중간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개최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정당한 의견 수렴의 절차였다”고 지적하자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모임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경찰국이 어떤 조직이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단 10분만 투자해 살펴본다면 누구라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가졌단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일을 하려면 대의명분과 그에 합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일부 경찰들의 주장은 도무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대의명분도 전혀 없다”며 “절차가 졸속이라는 이유 역시도 민정수석이 밀실에서 지휘하면 경찰의 독립이 확보되고 행안부 장관 안에 있는 투명한 경찰국을 통해 공개적으로 지휘하면 훼손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수의 법학자가 경찰국 신설 추진이 정부조직법과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는 주장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 40일에서 4일로 단축한 것과 관련해선 “조직 변경에 대한 사항은 입법예고 자체를 안 했는데 이번엔 사안이 중요해서 각별히 4일이라는 기간을 잡았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사 개입은 일절 없을 것이라던 그간의 입장을 번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했다.

이 장관은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생각도 없다”면서도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거나 경찰 내부에서 깊숙이 관여돼 있는 범죄 행위는 저의 책임이라고 본다. 그건 제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 금융 피싱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 지시한 전세 사기 사건과 같이 국민적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장관으로서 신속히 수사하라든지 수사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시간이 지나면 고공 행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데 대해 내각의 일원으로 깊은 책임감을 통찰한다”며 “더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저는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로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어나가고, 국민에게 많은 지지를 받길 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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