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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 검토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초 입법 예고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혈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좁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배를 돕는 경우 친족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실혼 배우자도 자녀 유무, 지분 보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친족 범위에 포함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일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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