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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시내버스업체, 시 상대로 낸 손실보전 소송서 최종 패소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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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시내버스업체가 경주시를 상대로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25일 경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경주 시내버스 운영사 새천년미소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8억여원의 손실을 봤다고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새천년미소는 지난해 3월 소송을 냈으나 같은 해 10월에 열린 1심과 올해 3월에 열린 2심에서 모두 졌다.

이와 별도로 새천년미소는 2020년 경주시의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사용 보조금 6억5165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소송도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기각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같은 해 9월과 올해 3월에 걸쳐 1·2심에서 각각 패소했다.

경주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내버스 운영사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한 지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2년마다 하던 '시내버스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연 1회로 확대하고 현재 운영 중인 유가보조금관리 시스템과 버스정보 시스템을 통해 유류비와 운행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난해 출범한 범시민 대책기구인 '경주시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운용 적정성을 수시로 평가할 계획이다.

윤의수 시 교통행정과장은 "새천년미소가 제기한 두 사건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경주시는 새천년미소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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