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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원숭이두창 국제보건 비상사태 선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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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원숭이두창

원숭이두창

유럽에서 확산 중인 원숭이두창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비상사태)’을 선포하면서 한국 보건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24일 “WHO가 23일 국제보건규칙(IHR) 2차 비상위원회에서 PHEIC를 선포했다. 다음 주 위기상황 평가회의를 개최해 조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선언은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경보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포함해 일곱 번째다.

WHO는 23일 성명에서 “원숭이두창은 새로운 전염 방식을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지고 있어 국제 보건규정(IHR)의 비상사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은 지금까지 75개국에서 1만6000건 이상 발생했다.

WHO는 지난달 23일에 이어 지난 21일 두 번째 관련 긴급회의 후 비상사태를 결정했다. 앞서 코로나19는 2020년 1월 세 번째 회의 만에 비상사태가 발령됐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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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상사태 발령은 긴급회의에서 위원 15명 중 6명만 찬성하고, 9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례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전했다.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원숭이두창의 위험도가 높은 유럽을 제외하곤 현재 전 세계적인 위험도가 중간 정도지만 추가적으로 국제적인 확산의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선포 이유를 설명했다.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늑장 대응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PHEIC 선포로 당장 국내에서 강화되는 조치는 없다. 질병청은 일단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의 다부처 협력체계와 중앙·지자체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24시간 종합상황실과 역학조사 등의 즉각 대응팀을 운영한다.

보건당국은 원숭이두창 빈발 상위 5개국(영국·스페인·독일·포르투갈·프랑스)의 입국자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춰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 등 27개국은 6개월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경우 해당 지역 입국자의 검역 단계에서 건강상태질문서와 예방접종, 검사 등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질병청은 “현지에서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PHEIC 선포에도 원숭이두창의 경우 코로나19 같은 지역 대유행 가능성은 작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가 발병했을 초기와 비교하면 백신과 치료제 등 대응 무기가 있는 편이다. 3세대 두창 백신인 ‘진네오스’로 접종하면 85% 이상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국은 이 백신 5000만 명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치료제 ‘테코비리마트’는 504명분이 도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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