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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하던 男女, 40대 일가족 사망…조용한 살인자에 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 지난 5월 28일 오전 11시 20분쯤 인천 영종도 한 캠핑장 내 텐트. 가스난로를 켜고 잠을 자던 30대 남성과 40대 여성 등 2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내부에서는 가스난로가 발견됐다. 검시 결과 이들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들이 난로를 켜고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지난 2019년 4월 1일 경기도 연천군의 한 오토캠핑장에서 캠핑하던 40대 부부와 딸(6)이 숨진 채 현장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가족은 취침용 텐트를 치고 외부에 텐트를 한 겹 더 친 것으로 파악됐다. 취침용 텐트와 외부 텐트 사이 공간에서는 고기를 구워 먹은 흔적과 타다남은 갈탄 등이 발견됐다.

숨진 이들의 시신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때 나타나는 반응이 관찰됐다. 경찰 관계자는 “갈탄을 피우며 고기를 굽고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취침용 텐트 내부로 들어와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4월 1일 40대 부부와 딸(6)이 숨진 채 현장 직원에 의해 발견됐던 경기도 연천군의 한 오토캠핑장 내 텐트. 전익진 기자

지난 2019년 4월 1일 40대 부부와 딸(6)이 숨진 채 현장 직원에 의해 발견됐던 경기도 연천군의 한 오토캠핑장 내 텐트. 전익진 기자

79곳 중 78곳,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설비 기준 미달 

경기도 내 중·대형 캠핑장 79곳 중 78곳이 연기감지기나 소화기 같은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대상은 카라반·글램핑 시설이 10개 이상인 중·대형 캠핑장이었다.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5월 9일부터 24일까지 시민감사관 7명과 합동으로 캠핑장 위생 및 안전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가평군 A 캠핑장의 경우 글램핑과 카라반 내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비상손전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데 소화기와 경보(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일부는 배터리 방전과 작동 불량으로 안전설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가 시민감사관 7명과 합동으로 캠핑장 위생 및 안전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시민감사관 7명과 합동으로 캠핑장 위생 및 안전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연천군 B 캠핑장은 허가된 영업구역 외 야영사이트 40여 곳, C 캠핑장은 글램핑 10여 동과 야영사이트 40여 곳을 추가 설치, 운영하다 적발됐다.

소화기,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미설치…73%  

감사를 통해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사항은 총 456건에 달했다. 부적합 시설로는 소화기,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설비 미설치(미구비)’가 58곳(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야영장업 등록기준과 토지 관계 법령 등 위반’ 41곳(52%), ‘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 36곳(46%), ‘야영시설 간 이격거리 미준수’ 31곳(39%), ‘책임보험 가입 미비’ 9곳(11%) 등이었다. ‘위험안내표지 미설치’ 등 기타 부적합 사항도 281건 적발됐다.

윤현옥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이 중·대형 캠핑장임에도 안전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이 대부분인 것을 보면 소규모 영세 캠핑장은 더 열악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캠핑장 내 안전 시설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 공무원들이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시민감사관 7명과 합동으로 캠핑장 위생 및 안전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시민감사관 7명과 합동으로 캠핑장 위생 및 안전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도는 감사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군 담당 공무원들에게 즉시 시정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명령토록 했다. 야영장업 등록기준과 토지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거쳐 사업장 영업정지(폐쇄 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처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캠핑장 관리를 위해 지자체 점검 주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추진을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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