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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 의심했다…올림픽대로 아찔한 '킥보드 질주' 여성들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젊은 여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올라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2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 2명이 지난 22일 오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은 현장을 목격한 다른 차량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여성이 전동 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두 여성이 전동 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젊은 여성으로 보이는 두 사람은 승차 정원 1명인 킥보드 1대에 앞뒤로 올라탄 뒤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헬멧도 쓰지 않은 상황이었다.

뒤에 탑승해있던 여성은 도로가 좁아지자 끼워달라는 듯 왼쪽 차량을 향해 한쪽 팔을 휘적거렸다. 이들은 차선도 무시한 채 결국 옆 도로로 끼어들었고, 그 후엔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쪽에 바짝 붙어 계속 주행을 이어갔다.

YTN에 따르면 이들의 위험한 질주는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3분 만에 끝났다.

조사 결과 18세였던 두 사람은 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원동기 이상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두 사람을 무면허,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한다.

두 여성이 전동 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두 여성이 전동 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등 처분이 내려진다. 또 승차정원 초과 탑승의 경우에도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해 앞선 범칙금과는 별도로 3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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