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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시장에 징역 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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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2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2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지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및 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혐의를 받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며 “이는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박 전 보좌관을 ‘사적 이윤을 취하려고 한 일탈 직원’으로, 공익제보자를 ‘비상식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은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재임 기간 두 차례 재판장에 올라 끊임없이 구설에 올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등잔 밑이 어두워 부정한 일이 벌어진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알지 못했던 책임, 잘못 운영한 책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그 모든 책임 제대로 지기 위해서 (지방선거 당시) 불출마하고 정치를 그만뒀지만, 여전히 고통스럽다”며 “이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저는 부정한 청탁을 응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 없다. 더 이상 억울함 없도록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정치적 의도로 ‘은수미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해 중요한 사실관계의 선후가 시기가 특정되지 않고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것으로, 은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벌금 90만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경찰관 김 씨는 이 사건의 수사 기밀을 은 전 시장 측에게 제공하고,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 은 전 시장은 김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거나,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은 전 시장의 선고기일은 9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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