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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5→22%로, 스톡옵션은 2억까지 비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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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내년부터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내려가고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된다.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중소·중견기업엔 10%의 특례세율이 적용되고, 가업상속공제는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벤처기업을 위한 스톡옵션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엔 이러한 기업 과세 조정이 비중 있게 들어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업의 일자리·투자 확충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역점을 뒀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기업 과세 체계를 재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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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지난달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한다는 목표에서다. 이대로 진행되면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떨어지는 셈이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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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4단계(10·20·22·25%)인 과세표준 구간은 2~3단계(10·20·22%)로 줄어든다. 특히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엔 과표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지금은 2억원까지만 10% 적용이 가능했다. 다만 지배주주 등이 50% 넘는 지분을 보유했거나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곳 등은 특례세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연매출 100억원에 이익률 5%인 A중소기업(과표 5억원)은 현재 8000만원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론 3000만원(37.5%) 줄어든 5000만원만 내면 된다. 과표 4000억원인 일반 기업의 법인세도 905억8000만원에서 876억원으로 29억8000만원(3.3%) 줄어들게 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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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우수 인력 확보를 돕는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스톡옵션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창업 초기 자금 여력이 없는 벤처 업계에선 스톡옵션으로 연봉을 보전해 주는 곳이 많은 걸 고려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비과세 한도는 연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다만 과도한 혜택을 받는 걸 제한하기 위해 5억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누적 한도 기준도 새로 생긴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소득세 5년 분할 납부 대상도 늘어난다. 현재는 비상장,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에게만 허용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에서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높은 상속세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도 줄어든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중견기업 범위는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이들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차원이다. 가업을 이어간 기간별 공제 한도도 두 배씩 올라간다. 10년 이상은 200억원에서 400억원, 20년 이상은 300억원에서 6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바뀌는 식이다. 피상속인 지분 요건도 50% 이상(상장법인 30%)에서 40% 이상(상장법인 20%)으로 완화된다.

중소기업은 가업 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받을 길이 열린다. 가업상속공제(상속),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증여)나 납부 유예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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