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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의 오빠 이어 헬스트레이너까지…'별정직 공무원'의 덫 [영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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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대통령실 직원은 각 정부 부처에서 파견 온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는 별정직 공무원을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통령실 직원 및 국회 보좌진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임기 동안 한시적으로 직책을 수행해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별정직 공무원’을 뽑는 기준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주로 인맥에 의한 ‘추천’인데 ‘추천’의 기준이 모호할 때가 많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을 둘러싸고 역대 정권부터 크고 작은 논란이 있어왔다. 이번 정권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6월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수행원 중 2명이 김 여사가 대표로 재직했던 코바나컨텐츠 출신이어서 논란이 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 지인들의 아들 등이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사적 채용’ 논란으로 번졌다.

지난 19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역대 모든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선거를 함께한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꾸려왔다. 특혜라기보다는 선거 캠프나 인수위 등에서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이고 대선 캠페인이 국정 철학으로 이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국회의원도 그렇고 역대 모든 정부 청와대도 함께 일한 사람 중에서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쓰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대통령 부부 의상을 담당해 논란이 있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운전기사를 고위직 3급으로 임용해 특혜 시비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연예인 헬스 트레이너를 3급 행정관으로 채용해 비난을 받았다.

대통령실보다 별정직이 많은 국회는 수시로 채용 논란이 일어난다. 국회의원은 보좌진 9명을 둘 수 있는데, 이들 모두가 국회의원 뜻대로 채용이 가능한 별정직이다. 최강욱 의원은 열린민주당 대표 당시 8급 비서에 주진형 최고위원의 딸을,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4급 보좌관에 며느리의 오빠를 뽑아서 논란이 됐다. 서영교 의원도 인턴비서에 딸을, 5급 비서관에 동생을 채용해 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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