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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에 "판결 위법" 상고

중앙일보

입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21일 한 장관을 폭행(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위법성을 적극 다루겠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의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므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한 장관)가 소파 바닥에 쓰러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누르는 상황이 된 후 즉시 유형력 행사를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지속했다"며 "명백히 드러난 폭행의 고의를 (재판부가)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이날 열린 2심 재판부는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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