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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2심 무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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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1일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으로 한 장관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중처벌법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하고 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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