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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첫 주택 구입 때 LTV 8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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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8월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준공 후 주택가격이 15억원이 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기간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등 감독규정 개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라며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의 80%를 적용받는다. 대출 한도는 6억원까지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의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LTV 50~60%,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가격 8억원 이하는 LTV 60~70%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도 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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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에서 내 집을 사며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신규 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된다. 다만 해당 내용은 다음 달 1일 이후 주담대 약정을 체결한 대출자부터 적용된다.

규제지역서 주담대 받아 집 살 경우…기존 집 처분 6개월→2년으로 완화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 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운 경우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처분기한 연장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긴급생계 용도의 주담대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우선 아파트를 준공한 뒤 15억원이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준공 후 시가가 15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장은 분양가가 15억원 미만인데도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 취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통상 금융기관은 이주비와 중도금을 대출해 준 뒤 이를 잔금 대출로 대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금융위는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 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도 허용한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2020년 7월 이후 주담대가 금지되며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대환대출도 할 수 없었다. 또 대출 규제 시행 전 모집공고를 발표한 주택 사업장의 경우 주택임대·매매업자도 분양 시점의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해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DSR 산정 시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한다. 현재는 배우자가 주담대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만 DTI와 DSR 산정 시 소득과 부채를 합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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