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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전 그곳 외벽 찍혔다…인하대 가해자 폰 속 '그날의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벌어진 인하대 캠퍼스 성폭력 사망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미추홀경찰서가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남성 B씨(20)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A씨(20대 여성)가 추락하기 전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20일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견돼 포렌식 작업을 거친 가해자 B씨의 휴대전화는 수사의 핵심자료가 맞다”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일인 지난 15일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B씨의 휴대전화는 이미 건물 출입구의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함께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하는데 주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미추홀서는 이 휴대전화를 ‘긴급’으로 분류해 인천경찰청에 포렌식 작업을 요청했다. 휴대전화는 파손된 상태는 아니었으며 미추홀서 형사과는 지난 18일 인천청으로부터 휴대전화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경찰이 가장 주목하는 건 A씨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층의 외벽이 찍힌 영상이다. A씨가 추락하기 전 심야 시간대에 촬영된 이 영상엔 두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추가 포렌식 작업 및 B씨에 대한 심문을 통해 문제의 영상이 촬영된 정확한 시점, 촬영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얼마나 의미 있는 정황이 담겨있는지는 보다 정밀한 포렌식 작업과 관련 조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준강간치사 혐의 바뀔까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B씨가 발견된 지점 인근 건물 계단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B씨가 발견된 지점 인근 건물 계단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B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준강간치사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전환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A씨가 추락 후 1시간 이상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B씨가 A씨가 추락한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강력사건 수사경험이 많은 한 경찰 간부는 “‘성범죄를 저질러서 여성을 떨어지게 하였다’는 부분에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떨어진 사람을 두고 자리를 벗어났다’는 부분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경합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며 “선행행위와 후행 행위를 나누어서 볼지 하나의 행위로 보고 혐의를 적용할지 수사팀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승객들에 대한 퇴선조치 없이 혼자 탈출했던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인정됐던 법리다.

한편 인하대는 이날 B씨에 대해 그가 속한 단과대학장에 징계를 의뢰했다. 그의 범행으로 학교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는 이유에서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B씨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중 징계를 받는데 퇴학이 유력하다. 퇴학 조치는 B씨가 소속된 대학 상벌위원회 심의와 학장 제청을 거쳐 학생 상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처분하게 돼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다음 주 심의를 열 예정이다”라면서 “규정상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필요해 서면 등 심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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