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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물려받은 ‘금수저’ 크게 늘었다…직계 재산 증여 역대 최대

중앙일보

입력

지난 6월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지난 6월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지난해 자녀나 부모 등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증여가 16만건에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계가족 증여는 5년 전의 2.5배로 급증했는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증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직계존비속 간 재산 증여 건수는 15만5638건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 건수는 2010∼2013년 4만건대에서 2014∼2015년 5만건대로 늘어난 뒤 2016년 6만2691건, 2017년 7만2695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2018년 8만5773건, 2019년 8만6413건을 기록한 뒤 2020년 12만8363건으로 뛰어올랐고 2021년에는 15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직계존비속 간 증여 건수는 5년 전인 2016년의 2.5배에 달한다.

증여 건수 증가와 공시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서 증여재산가액도 크게 늘었다.

2013년까지 10조원을 밑돌던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가액은 2014년 13조원대, 2015년 15조원대, 2016년 18조원대로 늘다가 2017년 20조원대로 뛰어올랐다.

이후 2019년 30조원대, 2020년 40조원대로 빠르게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5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해 52조7716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가액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앞선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 가산액이 포함돼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증여재산 가액 증가세는 가팔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배우자 간 증여 역시 2020년과 2021년에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우자 간 증여는 2020년 6790건, 2021년 6125건이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000건대에 머물던 배우자 간 증여 건수는 2017년 2900건대, 2018∼2019년 3000건대로 증가한 뒤 2020∼2021년 6000건으로 뛰어올랐다.

배우자 간 증여재산 가액 역시 2018∼2019년 2조원대에서 2020년에는 5조원대로 급증했다. 2021년에는 5조340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건물(19조9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10조3000억원), 토지(8조9000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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