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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재검사 소견 숨긴뒤 암보험 가입…그래도 보험사 패소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폐암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보험에 관한 소송’에서 보험사 측이 가입자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질병 관련 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1년여 뒤 암 진단을 받게 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 측은 계약 위반 사유가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입원·수술·재검사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 있었고 A씨가 ‘없다’고 사인했지만, 사실은 A씨가 계약 한 달 전 병원 검사에서 재검사 소견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그러나 해당 계약 위반 사유에 대해 당시 보험설계사 B씨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모르겠다”, “설명을 안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실제 A씨가 해당 규정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계약 전 고지의무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2020년 3월 폐암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암이 아닐 가능성도 있었던 만큼, 원고가 고의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사유가 없다”며 “계약은 유효하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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