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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스토리] 투자자 보호 강화한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안전 거래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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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면

증권플러스 비상장

비상장 주식 시장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연장과 함께 7월 1일 자로 비상장 거래 플랫폼의 정책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2020년 말부터 MZ세대를 필두로 ‘선학개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비상장 주식 시장의 성장에 가속이 붙었고,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비상장 거래 플랫폼들의 정책 개편은 그간 시장에서 지속해서 진행된 논의의 일환으로, 건전한 시장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대대적인 정책 변경으로 인해 투자자가 일부 내용을 오인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국내 대표적인 비상장 안전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선학개미들의 혼란을 막아주기 위해 마련한 ‘OX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 지난 1일 시행된 정책 변경과 관련한 내용들로 구성돼 하반기 비상장 주식 투자를 고민하는 선학개미라면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자 시장이 없어진다(X), 개인투자자 시장이 보다 안전하게 바뀐다(O)=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업계 최초로 증권사 안전 거래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 불안정성’ ‘높은 유통마진’ 등 기존 비상장 주식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지속해서 비상장 주식 시장 양성화를 선도해 온 만큼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추가 및 보완해 개인투자자가 보다 안전하게 비상장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례로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기존 허위매물 차단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안심 투자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인다. ‘협의주문 - 팝니다’ 게시 글을 올릴 때 필수로 매물 인증을 거쳐야 등록되도록 변경했다. 시세 조작 등 시장 내 각종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계좌에 보유한 매물보다 더 많은 매물을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조치해 허위 매물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증권플러스 비상장만의 혁신 편의기능 중 하나인 ‘바로 주문’ 기능도 고도화했다. 매매체결 가능 시간(오전 7시~오후 4시 30분)에는 바로 주문 매물이 우선 노출된다. 바로 주문의 건당 최대 거래 금액은 기존 3000만원에서 협의 주문과 동일한 금액인 2억원으로 상향됐다.

◇비상장사는 공시 의무가 없다(X), 플랫폼에 등록된 비상장사는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O)=

기존 비상장 주식 시장에선 많은 투자자가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나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그간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선 비상장 주식 시장 내 만연한 정보 절벽을 해소하고자 두나무콘텐츠밸류팀에서 집약한 종목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지난 1일부터 플랫폼에 등록된 기업들에 한해 공시 의무가 부여되면서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보다 양질의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등록된 기업들은 강화된 투자자 보호 정책에 따라 ▶정기공시(감사보고서 등) ▶수시공시(부도, 영업활동 정지, 회생절차, 증자 또는 감자 결정, 주식분할 및 합병 등 회사 주요 경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조회공시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 여부 확인, 주가 급등락 시 중요 정보 확인) 등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또한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기업과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두나무 콘텐츠밸류팀을 통해 쌓아온 종목 정보 관리 노하우와 전문 역량을 토대로 각종 지표를 체크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지원한다.

◇등록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에 따라 거래 제한, 등록 해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O)=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1일부터 ‘종목 심사 위원회’를 운영하며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거래 종목 관리에 돌입했다. 법률·재무·회계·기술·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 건전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규 등록, 의무 이행 감독, 거래 제한, 등록 해지 등 각종 투자자 보호 정책을 수행할 예정이다.

종목 심사 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총 4인으로 구성됐으며, 공인회계사·변호사·투자자산운용사 등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전원이 내부에 상주하며 증권플러스 비상장 종목 관리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높은 시장 이해도와 이슈 대응력을 갖췄다.

지난 3월 31일 상향 조정된 신규 등록 기업 심사 기준 외에도 향후 종목 관리 과정에서 ▶등록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허위 기재 혹은 누락된 경우 ▶직전 결산 연도 기준 재무제표가 등록 기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주식 유통 관련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도, 영업활동 정지, 회생절차 개시, 해산, 타 법인에 흡수합병 되는 경우 ▶최근 2년 이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가 발견되면 즉각 등록 해지된다. 이 외에도 종목 심사 위원회에서 기업의 계속성이 확보되지 않고, 비상장 시장의 건강한 성장과 투자자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 판단될 시 거래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거래 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는 전문투자자 시장에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O)=

지난 1일 증권플러스 비상장엔 전문투자자 거래 시장도 추가 개설됐다. 삼성증권에서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투자자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앱 내 정보 탭에서 인증을 통해 모든 비상장 종목을 종목과 금액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다. 거래 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종목을 보유한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의 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1일 비상장 거래 플랫폼의 정책 변화에 맞춰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추가 및 보완했다. 사진은 앱 화면. [사진 증권플러스 비상장]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1일 비상장 거래 플랫폼의 정책 변화에 맞춰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추가 및 보완했다. 사진은 앱 화면. [사진 증권플러스 비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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