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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하루 15만 확진 전망…한덕수 “요양병원 면회제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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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만3582명으로 83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날 대구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PCR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만3582명으로 83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날 대구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PCR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주 만에 두 배로 불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석 달 만에 다시 확진자가 7만 명 넘게 나왔다. 이 속도라면 당장 다음 주에 10만 명 안팎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기존 예측치보다 정점을 높여 다음 달 중 환자가 최대 28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 전문가들은 정점이 이보다 크고 빠르게 올 가능성도 제기한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7만3582명으로 집계됐다. 1주 전(12일, 3만7347명)의 2배, 2주 전(5일, 1만8136명)의 4배 수준이다. 7만 명을 넘긴 건 지난 4월 27일(7만6765명) 이후 83일 만이다. 이날 오후 9시까지의 중간집계에서도 7만330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날 집계치보다 2804명 많은 수치다.

위중증·사망 지표도 악화 단계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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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급증세가 이어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고려 중인 대책과 관련, “병상 가동 명령을 통해 추가 병상을 확보하고 주말에 이용 가능한 검사소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며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대면 면회 등을 유행이 지날 때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행 규모를 키우는 건 전파력이 오미크론 변이보다 3배 이상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다. 이 변이의 검출률은 이달 둘째 주(7월 10~16일) 기준 52%(국내 검출률 47.2%)를 기록했다. 정부는 우세종 기준을 국내 검출률 50%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 이번 주 확진자 증가세를 고려하면 BA.5는 이미 국내 우세종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BA.5보다 전파력이 3배 높은 것으로 알려진 BA.2.75(켄타우로스) 변이까지 국내에 상륙했다. BA.2.75가 본격적으로 퍼지면 쌍끌이 식으로 유행이 장기화할 수 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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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이나 말께, 늦으면 9~10월 15만~20만 명의 정점을 예상했다. 하지만 이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하고 다음 달 중 10만 명대 환자가 나오고 8월 중순~말께 25만 명(20만~28만 명) 전후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최근의 더블링 추세가 이어지면 이론적으로는 당장 다음 주 신규 환자가 15만 명 안팎, 2주 뒤엔 3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런 속도라면 8월 중순 하루 30만 명 이상, 일평균으로는 23만~25만 명 정도의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숨은 감염자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걸 고려하면 당장 이달 중 환자가 2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했다.

위중증, 사망 지표는 이제 막 악화하는 단계다. 19일 기준 위중증 환자는 91명으로 100명을 바라보는 수준까지 올랐다. 사망자는 12명으로 지난 7일부터 하루(12일, 7명) 빼고 연일 10명 이상씩 나오고 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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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국가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백신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길랑바레 증후군 등의 질병을 앓다 숨진 이들에 대한 사망 위로금이 1억원으로 오르고, 관련 의료비 지원도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에도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그간 회색지대에 있던 백신 예방접종 피해 관련 지원금도 확대된다. 현재 질병청은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에 따라 ①~⑤까지 분류하는데, 이 중 피해 보상을 받는 건 ①~③까지다. 이 중 ④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회색지대로 분류됐다. 특히 ④-1

의 경우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근거 불분명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라 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관련된 주요 이상반응은 뇌정맥동혈전증·모세혈관누출증후군·길랑바레증후군·(횡단성)척수염·면역혈소판감소증, 급성 파종성뇌척수염, 정맥혈전증·피부소혈관혈관염·이명, 다형홍반·얼굴부종·안면신경마비 등이다.

백신 접종 사망자 위로금 1억으로  

질병청은 그동안 ④-1 사례와 관련해 의료비와 사망위로금 지원을 해왔는데 이번에 지급액 범위가 확대됐다. 의료비 지원의 경우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상향됐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의료비 지원은 143명, 사망위로금은 5명이 받았다.

부검 후 사인 불명 위로금도 신설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이내에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 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달 23일 기준 관련된 사례는 4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부터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직접적인 보상 업무 외에도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하지만 이상반응 피해 당사자들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지원금을 조금씩 올리는 대책만 내놓는데, 이건 백신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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