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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와 사위와 매제 등 친족 2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친족이 보유한 회사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 등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피해갈 수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김 전 회장이 공정위에 자료를 허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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