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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앞에서 前여친 살해한 조현진, 반성문엔 피해자 욕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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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뉴스1

조현진. 뉴스1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항소심 재판부에 자신과 자신의 부모를 욕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들어가며 21차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도 있으나 피해자 B씨를 비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며 "이것이 진실인지 여부는 당장 결론 내릴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조씨에 의해 피해자가 살해당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반성문에서 B씨가 자신과 돌아가신 자신의 부모를 욕하고 비난한 것이 누적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빌라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빌라로 찾아갔고, B씨를 화장실로 불러 문을 잠근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B씨의 모친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는 피해자 모친 앞에서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고 구호도 하지 않았다"며 조씨에게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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