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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예방활동 덕 봤나…상반기 사망사고 9.3% 감소

중앙일보

입력

동국제강에서 일하다 숨진 고 이동우 씨 아내 권금희 씨가 지난 6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국제강 본사에서 산재사망 관련 합의문 작성에 앞서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당부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스1

동국제강에서 일하다 숨진 고 이동우 씨 아내 권금희 씨가 지난 6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국제강 본사에서 산재사망 관련 합의문 작성에 앞서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당부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스1

올해 상반기 동안 일을 하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근로자가 3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해보다는 사고 사망자가 줄어들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산업현장의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6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03건으로 303명이 숨졌다고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는 9.3%(31건), 사망자는 5.9%(20명) 줄었다. 최근 5년 동안 상반기 사망자는 2018년 401명에서 지난해 340명으로 감소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55명(147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해 여전히 산업재해에 취약한 업종으로 분류됐다. 이어 제조업 99명(92건), 기타 업종 66명(64건) 순이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작업 절차·기준 미수립 108건, 추락 위험 방지 미조치 70건, 위험 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53건이었다. 대부분 조금만 신경 쓰면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을 방치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 적용(50인 이상 또는 공사비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8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근로자는 96명이었다. 사고 건수로는 전년(109건)보다 20.2%(22건) 줄었고, 사망자 수로는 13.5%(15명) 감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15일까지 중대산업재해가 88건 발생했다. 고용부는 이 중 63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입건하고, 46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를 입건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4건이다. 7월 현재까지 2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10곳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장의 예방 노력이 확산하면서 사망사고 감소 폭이 두드러졌지만, 여전히 사망사고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 중대재해법 적용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집중 관리·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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