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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文 고발…“강제북송 시 대부분 처형, 미필적 살인 고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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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단체 관계자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단체 관계자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은 1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살인,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5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반인도적인 범죄의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자는 문 전 대통령”이라며 “탈북 어민들이 정부의 합동조사 과정에서 자필 귀순의향서까지 제출했음에도, 귀순의 진정성이 없어서 북송했다는 문 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귀순 어민들이 보호 신청서를 썼는데 이 경우 강제북송된다면 북한은 대부분 처형을 한다”며 “문 전 대통령도 모를 수 없기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기 때문에 살인죄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또 한변은 “북한에 귀순 어민 인계 의사를 전한 날, 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다”며 “문 전 대통령은 강제북송에 이해관계가 있고 지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발생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이틀간 NLL(북방한계선)을 넘나들며 도주하던 탈북어민 2명은 우리 정부에 나포된 뒤 귀순 의사를 밝혔다. 당시 정부는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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