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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집 보유세…다주택자 6천만원 줄때, 1주택자는 25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안의 혜택이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 혜택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 공시가격 50억원의 부동산을 가진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6000만원 가까이 경감된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1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에 의뢰해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달라지는 보유세 부담을 추산한 결과, 주택 자산이 공시가 50억원(시세 약 70억원으로 계산)인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의 보유세가 5937만원 줄어들 때, 같은 가격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은 2537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최근 정부가 공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종부세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방안만을 적용해 달라지는 세 부담을 추계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각각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 종부세 과세에서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30억원(시세 약 42억원) 자산가는 3248만원의 보유세를 덜 낼 수 있다. 공시가 20억원(시세 약 28억원)은 1398만원, 공시가 11억원(시세 약 15억원)은 287만원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1주택자의 보유세 감면 효과는 다주택자보다 적었다. 예정처는 공시가 50억원(시세 약 70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1주택자가 2537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시가 30억원(시세 약 42억원)은 1305만원, 공시가 20억원(시세 약 28억원)은 521만원, 공시가 11억원(시세 약 15억원) 1주택자는 66만원, 공시가 5억원(시세 약 7억원) 15만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가격이라도 다주택자의 세금 감면액이 1주택자보다 2배 클 전망이다. 김회재 의원은 “고액 부동산 자산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부자 감세’보다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 민생 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 운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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