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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0대도 4차 접종…"3차 접종 후 4개월 지나야"

중앙일보

입력

지난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보건소에서 어르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모든 50대와 기저질환을 가진 18세 이상 성인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과 마찬가지로 화이자·모더나 백신 외에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변경해 맞을 수 있다. 뉴스1

지난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보건소에서 어르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모든 50대와 기저질환을 가진 18세 이상 성인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과 마찬가지로 화이자·모더나 백신 외에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변경해 맞을 수 있다. 뉴스1

1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가 50대로 확대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4차 접종 대상이 확대돼 50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종사자도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4차 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가 된다.

미확진자는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이 지난 후부터 받을 수 있으며 방역당국은 4차 접종 시기에 이른 50대 접종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국외 출국이나 입원·치료 등 개인 사유가 있으면 3차 접종 후 3개월(90일)이 지난 뒤에도 4차 접종이 가능하다.

3차 접종까지 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

다만 3차 접종 후 한 달(30일)이 안 돼 확진된 사람이 3개월 간격으로 4차 접종을 하면 기존 접종간격(4개월)보다 이르게 접종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확진일이 아닌 ‘3차 접종일’부터 4개월 뒤에 4차 접종을 권고한다.

새롭게 4차 접종 대상에 포함된 이들은 이날부터  잔여 백신을 이용한 당일 접종과 백신 사전예약이 가능해진다.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전화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잔여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르면 당일도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나 전화(1339)에서 할 수 있으며, 대리예약도 가능하다. 예약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백신은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사용이 권고되나,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노바백스 백신도 선택할 수 있다.

감염 취약시설에는 방문접종팀이 직접 방문해 접종하고, 이외의 접종대상자는 의료기관을 찾아 접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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