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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구속…"도주 우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남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고범진 당직 판사는 17일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씨(2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고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준강간치사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한다.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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