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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정원장…검찰, 출국금지 조치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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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호 01면

검찰이 국내에 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출국금지,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은 공항에서 입국 즉시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두 사람은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보고서 삭제 및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가정보원이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핵심 피의자다.

박지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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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최근 박지원·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수사상 필요성을 인정해 검찰의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고, 검찰이 요청할 경우 출국 제한 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 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원장도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통보된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로 출국해 현재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 머물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출국금지, 입국 통보 조치는 소환 조사가 예상될 때 이뤄진다”고 말했다.

서훈

서훈

이들은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연루된 ‘키맨’으로 꼽힌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당시 47세)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국정원 직원들이 생산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의 합동조사를 닷새 만에 조기 종료한 뒤 강제 북송시킨 혐의다. 서 전 원장은 공무원 피살 사건(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도 연루돼 있다. 국정원은 지난 6일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로, 서 전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계속 코미디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나를) 고발하고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 출금은 정해진 수순”이라며 “난 해외여행 일정이 없고 고발됐다면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본 건과 관련해 고발사실을 알고 출국한 문재인 정부 인사는 한 사람도 없다”며 “예나 지금이나 검찰의 보여주기식 뒷북치기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해외에 있는 서 전 원장의 귀국 예상 일시를 주시하고 있다. 이밖에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등 해외에 체류 중인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입국시 통보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에 이어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실무진 조사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주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원장, 서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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