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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광철 이어 이종근도 증언거부…형소법 148조 뭐길래? [法ON]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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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서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던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15일 증인으로 나와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 검사장은 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에서 무려 173번이나 “형사소송법 148조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시감이 드는 이 조항, 좀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연합뉴스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연합뉴스

‘김학의 불법출금’ 증인 채택에 이종근 “도저히 납득 못해”

이 검사장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심리로 열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등 공판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도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상태인 점을 지적하며 “고발 사실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진술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자신이 고발된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증인으로 소환돼 증인신문을 받는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보수 시민단체들은 이 검사장을 2019년 3월 23일 0시 10분 김학의 전 차관을 인천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하도록 요청한 이규원 검사와 함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 검사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쯤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긴급 출금을 사후 승인한 이후인 낮 12시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 A씨와 B씨의 카톡 대화방에도 등장합니다. 직원들은 “장관 정책보좌관 한 분 와서 계속 얘기하는데 ‘대응법을 알려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김 전 차관 출금이 이뤄졌을 당시 출입국심사과장은 앞선 재판에서 “제가 협의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차규근 본부장과 이종근 보좌관이 협의한 결과를 저는 따르기만 한 것”이고 증언한 바 있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이종근 “형사소송법 148조 권리 행사하겠다”

요약하자면 이 검사장은 늦은 시간 급박히 이뤄진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상황을 수습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이 검사장은 ‘형사소송법 148조’를 꺼냈습니다. 재판의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증인선서를 마친 뒤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 대부분에 "형소법 148조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죠. 이날 재판에서만 총 173번 형소법 148조가 언급됐습니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2019년 3월 23일 직접 출입국본부를 방문한 경위와 긴급 출금 조처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증언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누구든지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검찰 조사에서는 이규원·차규근에게 책임을 미루고, 이 법정에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라고 날을 세웠지만 “형소법 148조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답이 돌아왔죠.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재판 법정(2022년 7월 15일)

검찰= “증인은 김학의 긴급 출금 2019년 3월 법무무 장관 정책 보좌관이었죠?”

이종근 검사장=“형소법 148조 권리행사하겠습니다.”

검찰=“피고인들 아시죠?”

이종근=“형소법 148조 권리행사하겠습니다.”

이 전 보좌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지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난 바 있습니다.

겹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법정에 처음으로 함께 서는 걸로 관심을 모았던 지난 2020년 재판에서도 ‘형사소송법 148조’가 화두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의혹’ 재판 법정(2020년 9월 3일)

검찰=“증인(조국)은 위와 같이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통해 삼성전자 주식 파는데 가슴 아프다고 하는 등 재산과 관련해 평소 피고인(정경심)과 얘기 나눴던 거 같은데 맞습니까?”

조국=“형사소송법 148조 따르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날 재판의 피고인이기도 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지난 11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증인으로 나와 130여 차례에 걸쳐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한 바 있죠. 모두 형사소송법 148조에 기반한 것입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차관 긴급 출금할 당시 이규원 검사가 이 사실을 알린 서울동부지검 당직 검사가 증인으로 나와 “대검과 법무부 등 상부의 승인이 끝났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규원 검사의 사건을 분리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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