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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프라이버시 보장, 한국형 칠드런스 코드 도입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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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정부가 곧 ‘잊힐 권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반을 꾸린다. 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에 퍼진 자기 사진이나 동영상을 지우고 싶을 때 이를 돕는 시범사업이 시작되는데, 신청자격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잊힐 권리 심의위원회(가칭)도 구성된다.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 포함돼 관심받았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이다.

한국형 ‘칠드런스 코드’(children’s code)도 도입된다. 해당 코드는 영국 개인정보감독기구(ICO)의 연령 적합 설계규약이다. 아동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16개 표준 지침을 담았다. 예를 들어 아동이 회원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경우 게시물 공개범위 기본값을 전체 공개가 아닌 ‘나만 보기’로 설정하는 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곧 내놓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일차적으로 코드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다.

윤종인(58·사진) 개인정보보호 위원장은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집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이런 추진·구상 계획 등을 밝혔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이 뭔가.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설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컸다. 말 그대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다. 자연히 온라인상엔 개인정보 ‘흔적’이 꽤 쌓여 있다. 기성세대와 다르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 아동·청소년이 ‘최선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기본계획을 짰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대상도 만 14세 이상으로 넓혀 사각을 줄였다.”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은 유엔(UN) 아동권리협약 기본원칙이다. 아동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서 어떤 부분이 ‘최선의 이익’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걸 말해준다. 개인정보 기본계획도 이 원칙이 바탕이 됐다. 기본계획은 1년간 준비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우상조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우상조 기자

디지털 ‘잊힐 권리’에 대한 관심 많다. 
“세부적인 계획은 앞으로 관련 기관·민간 업체 등과 더 논의해봐야 한다. 원칙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삭제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물론 악용될 수도, 알 권리 등과 충돌할 수 있다. 앞으로 학계·산업계 등과 논의해 지원조건, 제한사유 등을 정해 나갈 계획이다. ‘잊힐 권리 시범사업 추진 준비반’을 구성, 올해 안에 구체화하겠다.”
‘잊힐 권리’와 ‘3자의 법익’이 충돌하면.
“통상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회적 해결 방안은 재판이다. 하지만 모두 재판까지 갖고 갈 수는 없다. 그 전 단계인 전문 기구에서 빠르게 판단해줘야 한다. 최소한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해외 흐름은 어떤가.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규범을 강화하는 추세다. 실제 G사 등 글로벌 기업은 자체 보호 정책을 마련 중이다. 일례로 18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를 금지한다든지,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기본값으로 둔다.”
아동·청소년 상당수가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은 알면서도 잘 안 지키지 않는 듯하다.
“‘프라이버시 역설’이라고 한다.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결과 보면, 잘 나와 있다. 흔히 이벤트 참여나 게임 아이템 제공 등 당장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걸 쉽게 볼 수 있다. 상품 지급 등을 대가로 아동·청소년에게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방식의 서비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21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14세 미만과 아동과 14세 이상~만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대상을 나눈 뒤 각 연령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준수사항을 담았다. 아동이 쓰는 서비스나 물품 제조 개발사에 대한 보호 역할(자율규제)도 포함됐다고 한다.

가이드라인의 큰 방향을 미리 설명해준다면. 
“가이드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려 한다. 근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처리자와 보호자, 장난감 기기 제조사 등이 주의해야 할 점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한국형 ‘칠드런스 코드’ 나오나. 
“가이드라인’이 일차적으로 (칠드런스 코드와 비슷한) 역할을 하리라 본다. 제조업체 관련 부분은 둘이 거의 유사할 듯하다. 다만 우리만의 코드(규약)를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본다.”

◇윤종인=1964년 충남 홍성 출신.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미국 조지아대 행정학 박사.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청와대 행정자치 비서관, 충남 행정부지사, 행안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 중앙일보·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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