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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 수→집값 기준으로…근소세 수술 세부담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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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가 아닌 가액 중심으로 바꾼다. 수십억원 하는 강남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수억원 집 두 채를 보유한 이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정부는 ‘소리 없는 증세’ 비판을 받아온 근로소득세 개편도 함께 검토한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런 방향의 종부세 개편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주택 수와 상관없이 보유 자산 총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다주택자 세율을 낮추는 안이 거론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현행 종부세는 자산 규모(과세표준)가 같더라도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자산 규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겐 0.6~3% 일반 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1.2~6%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집값 상관없이 다주택자면 종부세율이 2배로 뛰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에선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시장에 먹히지 않았다. 서울 강남지역 고가 주택에 수요가 더 몰렸고, 상속 등 불가피한 일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폭탄’을 맞는 사례도 생겼다.

이날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이 모의 계산한 결과를 보면 서울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8억5500만원, 5억8600만원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은 지난해분 종부세(이하 농어촌특별세 합산)로 1277만498원을 냈다. 반면에 공시가 14억2000만원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한 사람이 납부한 지난해분 종부세는 132만2880원이었다. 자산 규모는 비슷한데 다주택자냐, 1주택자냐에 따라 종부세액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종부세 개편안은 기재부가 다음 주 발표하는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 새 정부가 일찌감치 예고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와 과표 구간 축소 등도 세법 개정안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 체계 개편 등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나 아직 세부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15년째 큰 변화가 없어 ‘소리 없는 증세’ 비판을 받아온 근로소득세도 수술대에 오른다. 소득세는 2008년 이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대한 미세 조정만 있었을 뿐 큰 틀에서 변동은 없었다. 그동안 기재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대응엔 소극적이었다. 그러다가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기재부는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해 중·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하위 소득 과표 구간을 일부 조정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세액·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윤 정부가 종부세·법인세·소득세를 망라하는 ‘감세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실행까지 넘어야 할 관문은 많다. 경기 침체와 맞물려 ‘부자 감세’ 비판 여론에 휩싸일 수 있는 내용인 데다 의석수가 과반인 더불어민주당 합의 없이는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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