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벗고 자는 아내 보고 '성폭행' 오해…동료 살해 40대의 한마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14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부장판사 김현덕)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공무직 남성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인천지법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였으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해 범행한 게 맞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 5분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길거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52)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B씨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B씨에게 찾아가 범행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한 동료 사이였다.

A씨는 경찰에서 “술김에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 아내도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