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두 사건에 개입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이른바 ‘해경왕’으로 불리는 성명 불상의 청와대 행정관을 고발했고,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국정원 압수수색한 檢, 국방부 직원도 소환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하루 뒤인 14일엔 국방부 정보담당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대준 씨 사망 직후 국방부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내용(표류 등)의 기밀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지난 8일 이래진 씨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날 이뤄진 국정원 압수 수색도 유사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국정원은 지난 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박 전 원장 역시 이대준 씨 사망 직후 국정원이 생산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검찰은 국정원 메인 서버 안에 남아 있는 당시 보고서들을 확보하는 데 압수 수색의 중점을 뒀다.
자진월북 ‘근거 만들기’, 靑 관여했나에 초점
초점은 국정원과 국방부의 특수정보(SI) 삭제가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만들기’ 성격이었는지, 이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에 모인다. 국방부 밈스에서 SI 등이 삭제된 시점을 두고 이대준 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와 오전 10시 두 차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후라는 의혹이 나온 상태다. 이 회의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해양경찰청이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유족들은 ‘외압설’을 제기하며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래진 씨가 고발한 주요 인사에는 서주석 전 NSC 사무처장, 성명 불상의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해경왕),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고인의 자진 월북이 조작됐으며 이에 피고발인들이 개입한 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컨트롤타워는 안보실” 말하자, “法 근거 없는 통치”
2019년 11월 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북송 결정의 주체를 두고 과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현안보고 자리에서 “이번 탈북주민 북송 처분을 누가 했나”라는 천정배 의원의 질문에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안보실에서”라고 답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핵심 관계자는 정의용 실장, 김유근 전 1차장, 김현종 전 2차장으로 이들 역시 형법상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등 혐의로 북한 인권단체에 의해 검찰 고발된 상태다. 천 전 의원은 당시 김 전 장관에게 “청와대 안보실장은 대통령 참모일 뿐이지 대외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중략) 결국 이번 결정은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은 통치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