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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채우고 대변 먹인 '포주 자매'…악행 나열에만 10분 걸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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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과 쇠사슬을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대·소변을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자매 포주에 대한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는 이날 오전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와 B씨(52) 자매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 검사는 이들 자매에게 적용한 죄명과 공소 사실을 진술했다. 수십여 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의 공소 요지를 검사가 법정에서 10여 분 가까이 낭독할 정도로 이들 포주 자매의 범죄 혐의는 수도 없이 많았다.

이들 자매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폭행·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죄명이 적용돼 지난달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자매는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하고,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돌조각을 주워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먹게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10여 분 가까이 이어진 검사의 공소 요지 진술 내용으로 법정 내 방청객들은 탄식하며 혀를 내둘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워낙 방대하고 공소장의 부분적 보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다음 재판을 공판 준비 기일로 변경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다.

첫 재판을 앞두고 이들 자매는 재판부에 각각 1차례와 4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공판준비 기일로 열리는 다음 재판은 8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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